윤두현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9.26 (08:13) 수정 2023.09.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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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백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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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현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9-26 08:13:55
    • 수정2023-09-26 09:09:26
    뉴스광장(대구)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백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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