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환자 수술 뒤 쇼크사…‘오진 책임’ 의사 법정 구속
입력 2023.09.26 (15:48)
수정 2023.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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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외과 의사 A 씨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환자에 대해 급성 항문열창으로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환자는 빈혈로 쓰려졌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는 진료 당시 항문열창이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출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됐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의견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외과 의사 A 씨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환자에 대해 급성 항문열창으로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환자는 빈혈로 쓰려졌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는 진료 당시 항문열창이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출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됐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의견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A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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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환자 수술 뒤 쇼크사…‘오진 책임’ 의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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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6 15:48:25
- 수정2023-09-26 15:52:36
5년 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외과 의사 A 씨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환자에 대해 급성 항문열창으로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환자는 빈혈로 쓰려졌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는 진료 당시 항문열창이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출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됐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의견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외과 의사 A 씨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환자에 대해 급성 항문열창으로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환자는 빈혈로 쓰려졌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환자는 진료 당시 항문열창이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출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됐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의견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환자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9년 A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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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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