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위헌 결정

입력 2023.09.26 (15:50) 수정 2023.09.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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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2020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누구든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등 살포 전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내․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고,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항을 이해해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 등을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개인과 단체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29일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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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위헌 결정
    • 입력 2023-09-26 15:50:03
    • 수정2023-09-26 16:30:51
    사회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2020년 1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는 누구든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등 살포 전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대 내․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고,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조항을 이해해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 등을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북한의 통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활동을 해 온 개인과 단체들은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2월 29일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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