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입력 2023.09.26 (16:31) 수정 2023.09.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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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123명 중 120명 '혐의 없음'...3명은 '불문 경고'

법무부는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문경고란 혐의는 인정되나, 징계는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120명에 대해선,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불문 경고 결정에 대해선 "이들은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용 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서비스?...핵심 쟁점 3가지

이번 징계위의 핵심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무부는 변호사 3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이 아닌 '불문경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 법무부의 판단을 두고 로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톡 관계자는 "이제까지 변호사 징계 등이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사업 확장 등의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협은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하였음에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구성은 어떻게?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앞서 2021년 5월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변협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모두 세 차례의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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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 입력 2023-09-26 16:31:30
    • 수정2023-09-26 18:47:52
    사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123명 중 120명 '혐의 없음'...3명은 '불문 경고'

법무부는 오늘(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중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문경고란 혐의는 인정되나, 징계는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120명에 대해선,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불문 경고 결정에 대해선 "이들은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용 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서비스?...핵심 쟁점 3가지

이번 징계위의 핵심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직접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법무부는 변호사 3명에 대해선 '혐의없음'이 아닌 '불문경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번 법무부의 판단을 두고 로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톡 관계자는 "이제까지 변호사 징계 등이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사업 확장 등의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협은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하였음에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구성은 어떻게?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앞서 2021년 5월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변협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7월 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오늘까지 모두 세 차례의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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