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지난 정부 졸속 개정 확인”

입력 2023.09.26 (20:39) 수정 2023.09.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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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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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20:39:37
    • 수정2023-09-26 20:46:13
    정치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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