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 불복 항소
입력 2023.09.26 (22:03)
수정 2023.09.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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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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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선고유예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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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6 22:03:08
- 수정2023-09-26 22:06:35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 19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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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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