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알게 된 10대 장기간 감금·성폭행…30대 남성 구속 송치
입력 2023.09.26 (22:13)
수정 2023.09.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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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장기간 감금하고 성폭행하며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10대 B 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11일 새벽 5시 19분쯤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 문자를 보내 신고했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과 합의해 동거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양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3년 전부터 A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과 A 씨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 정황 등을 확인하고, 성매수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10대 B 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11일 새벽 5시 19분쯤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 문자를 보내 신고했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과 합의해 동거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양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3년 전부터 A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과 A 씨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 정황 등을 확인하고, 성매수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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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알게 된 10대 장기간 감금·성폭행…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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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6 22:13:39
- 수정2023-09-26 22:16:37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장기간 감금하고 성폭행하며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10대 B 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11일 새벽 5시 19분쯤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 문자를 보내 신고했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과 합의해 동거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양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3년 전부터 A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과 A 씨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 정황 등을 확인하고, 성매수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간과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1일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10대 B 양을 감금한 채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11일 새벽 5시 19분쯤 "성폭행당하고 감금돼 있어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 문자를 보내 신고했고,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과 합의해 동거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양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뒤 3년 전부터 A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이 1년 전부터 감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술 내용과 A 씨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성매매 알선 정황 등을 확인하고, 성매수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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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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