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에 “재판부 판단 매우 유감…앞뒤 모순”

입력 2023.09.27 (04:28) 수정 2023.09.2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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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시간 30여분 뒤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을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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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에 “재판부 판단 매우 유감…앞뒤 모순”
    • 입력 2023-09-27 04:28:22
    • 수정2023-09-27 04:35:21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시간 30여분 뒤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을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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