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재판서 “검색 엔진 변경 쉽게 하려던 삼성에 구글 항의”

입력 2023.09.27 (10:37) 수정 2023.09.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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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반독점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 중인 미국 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검색 엔진 종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 하자 구글이 항의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정부와 구글 간 반독점 재판에 출석한 행동경제학 교수 안토니오 랭걸이 구글과 삼성전자 사이에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상의 디자인을 수정해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구글이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삼성전자 측에 해당 조치는 양측간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고, 삼성전자가 뒤로 물러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구글이 애플을 비롯한 협력사와 대화할 때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전략을 썼으며, 여기에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강경전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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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반독점재판서 “검색 엔진 변경 쉽게 하려던 삼성에 구글 항의”
    • 입력 2023-09-27 10:37:54
    • 수정2023-09-27 10:40:30
    국제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반독점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 중인 미국 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검색 엔진 종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 하자 구글이 항의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정부와 구글 간 반독점 재판에 출석한 행동경제학 교수 안토니오 랭걸이 구글과 삼성전자 사이에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상의 디자인을 수정해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 했지만, 구글이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삼성전자 측에 해당 조치는 양측간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고, 삼성전자가 뒤로 물러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구글이 애플을 비롯한 협력사와 대화할 때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전략을 썼으며, 여기에는 애플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강경전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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