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친부 석방에 항소
입력 2023.09.27 (17:11)
수정 2023.09.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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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7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하면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7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하면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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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친부 석방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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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7 17:11:41
- 수정2023-09-27 17:13:00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7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하면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7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중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하면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아이는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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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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