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구르 강제노동’ 제재 중국 기업 3곳 추가…중국 반발

입력 2023.09.27 (17:15) 수정 2023.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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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범부처 강제노동집행 전담팀(TF) 의장 부서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어제(9/27)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을 생산하는 신장 중타이그룹(Xinjiang Zhongtai Group), 섬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신장 톈산모방직(Xinjiang Tianshan Wool Textile), 원사·섬유 등을 생산하는 신장 톈멘방직(Xinjiang Tianmian Foundation Textile) 등 3곳입니다.

이들 기업 제품은 27일부터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

UFLPA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 중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거나 블랙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미국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까지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이 이 법에 따른 블랙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개인의 인권을 남용하는 기업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27)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른바 ‘신장의 강제 노동’은 반(反)중국 세력이 중국에 먹칠하기 위해 꾸며낸 세기의 거짓말”이라며 “신장 각 민족 인민의 권익이 보장된 사실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거짓말을 근거로 소위 위구르 강제 노동 예방법을 만들어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는 중국 발전을 억제하고 국제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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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7 17:15:28
    • 수정2023-09-27 17:16:59
    국제
미국 정부가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 범부처 강제노동집행 전담팀(TF) 의장 부서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어제(9/27)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을 생산하는 신장 중타이그룹(Xinjiang Zhongtai Group), 섬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신장 톈산모방직(Xinjiang Tianshan Wool Textile), 원사·섬유 등을 생산하는 신장 톈멘방직(Xinjiang Tianmian Foundation Textile) 등 3곳입니다.

이들 기업 제품은 27일부터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

UFLPA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 중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거나 블랙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미국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까지 포함해 모두 27개 기업이 이 법에 따른 블랙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개인의 인권을 남용하는 기업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9/27)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른바 ‘신장의 강제 노동’은 반(反)중국 세력이 중국에 먹칠하기 위해 꾸며낸 세기의 거짓말”이라며 “신장 각 민족 인민의 권익이 보장된 사실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거짓말을 근거로 소위 위구르 강제 노동 예방법을 만들어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는 중국 발전을 억제하고 국제무역 규칙과 시장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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