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 ‘보복 살해’ 50대…검찰,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9.27 (18:59) 수정 2023.09.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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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를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판결에 불복해 어제(26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고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5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한 달 전에도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의료진에게 “깨진 접시에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의료진은 흉기에 다쳤다는 피해자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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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아내 ‘보복 살해’ 50대…검찰, 징역 25년형에 불복해 항소
    • 입력 2023-09-27 18:59:46
    • 수정2023-09-27 19:03:18
    사회
전 아내를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판결에 불복해 어제(26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고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3월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전 아내인 5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한 달 전에도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의료진에게 “깨진 접시에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의료진은 흉기에 다쳤다는 피해자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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