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5년간 472건 적발
입력 2023.09.28 (11:47)
수정 2023.09.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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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배를 모는 음주운항 단속 건수가 매년 9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4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습니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어선이 262건으로 55.5%를 차지했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 운반선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4건은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등 기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등 순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기구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4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습니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어선이 262건으로 55.5%를 차지했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 운반선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4건은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등 기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등 순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기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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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항, 5년간 4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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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9-28 13:52:56
술을 마신 채 배를 모는 음주운항 단속 건수가 매년 9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4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습니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어선이 262건으로 55.5%를 차지했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 운반선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4건은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등 기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등 순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기구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4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습니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어선이 262건으로 55.5%를 차지했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 운반선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4건은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 등 기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등 순이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기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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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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