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검찰 “36회 불과…주거지·의원실 압수수색 없어”
입력 2023.09.30 (13:53)
수정 2023.09.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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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36회라고 밝혔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문제 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이들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76회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문제 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이들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76회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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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검찰 “36회 불과…주거지·의원실 압수수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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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30 13:53:18
- 수정2023-09-30 13:56:08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는 36회라고 밝혔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문제 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이들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76회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주거지 등 10여곳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 수사팀 재편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대장동 문제 제기(2021년 9월) △쌍방울 기업 비리 및 대북송금 의혹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백현동 의혹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등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이들 사건으로 총 53명이 기소, 22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76회 압수수색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압수수색에 포함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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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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