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선고받고도 또…동일 범행 반복 소년범 실형

입력 2023.10.01 (13:30) 수정 2023.10.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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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책임을 동네 형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소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범준)은 오늘(1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0시 55분 즈음 서울 동대문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박아 2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사고 직후 동네 형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범인도피교사)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B 씨에게 전화해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형이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제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또다시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법원에서 (A 군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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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선고받고도 또…동일 범행 반복 소년범 실형
    • 입력 2023-10-01 13:30:27
    • 수정2023-10-01 13:33:00
    사회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책임을 동네 형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소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범준)은 오늘(1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0시 55분 즈음 서울 동대문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박아 2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사고 직후 동네 형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범인도피교사)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B 씨에게 전화해 "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형이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제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또다시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으로 법원에서 (A 군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항소심 재판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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