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외도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편 벌금형
입력 2023.10.01 (15:13)
수정 2023.10.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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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지난달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인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 발언은 B 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남편이 한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7월에도 아내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21년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지난달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인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 발언은 B 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남편이 한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7월에도 아내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21년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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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외도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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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1 15:12:59
- 수정2023-10-01 15:22:42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지난달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인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 발언은 B 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남편이 한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7월에도 아내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21년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지난달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인 B 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 발언은 B 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남편이 한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7월에도 아내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21년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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