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입력 2023.10.02 (11:05)
수정 2023.10.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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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이 지나아먄 임대주택 추가 등록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이 지나아먄 임대주택 추가 등록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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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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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2 11:05:33
- 수정2023-10-02 11:16:09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이 지나아먄 임대주택 추가 등록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이 지나아먄 임대주택 추가 등록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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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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