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입력 2023.10.02 (11:05) 수정 2023.10.02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이 지나아먄 임대주택 추가 등록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 입력 2023-10-02 11:05:33
    • 수정2023-10-02 11:16:09
    경제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를 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를 주기 전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먼저 등록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됩니다.

또 임차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면, 2년이 지나아먄 임대주택 추가 등록과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