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견 소유자 미준수 사항 단속

입력 2023.10.04 (07:54) 수정 2023.10.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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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미준수 사항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주로 왕래하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반려견 소유자가 맹견 외출 시 안전 장치를 하지 않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1차 부과하고,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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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반려견 소유자 미준수 사항 단속
    • 입력 2023-10-04 07:54:20
    • 수정2023-10-04 08:14:09
    뉴스광장(춘천)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미준수 사항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주로 왕래하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반려견 소유자가 맹견 외출 시 안전 장치를 하지 않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1차 부과하고,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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