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입력 2023.10.04 (13:57) 수정 2023.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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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논란이 돼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과정에 벌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라는 단체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네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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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4 13:57:44
    • 수정2023-10-04 13:58:33
    사회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논란이 돼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과정에 벌인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라는 단체는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네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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