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안 만난 국선변호인…재판부 직권 교체
입력 2023.10.04 (18:22)
수정 2023.10.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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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교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박모 변호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 씨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 씨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1회 기일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박모 변호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 씨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 씨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1회 기일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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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안 만난 국선변호인…재판부 직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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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4 18:22:46
- 수정2023-10-04 18:29:01

법원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교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박모 변호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 씨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 씨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1회 기일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최 씨 사건을 맡고 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박모 변호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 씨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최 씨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1회 기일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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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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