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입력 2023.10.05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약 1,500만 원씩 상향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현행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현행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국토부는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전세 대출도 준비 중인데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입력 2023-10-05 06:00:26
    경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약 1,500만 원씩 상향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현행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현행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국토부는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전세 대출도 준비 중인데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