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 안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못받는다”

입력 2023.10.05 (09:14) 수정 2023.10.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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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0일까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올해 10월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조합원이 속해있는 산하 노조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 조직이 속해있는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까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수 1천 명이 넘는 A회사 노조 지부가 B산별 노조와 C총연합단체에 속해있을 경우, A지부가 회계공시를 하더라도 상급단체인 B,C 중 한 곳이라도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 노조가 있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각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일 경우, 회계공시를 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 시점 기준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인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아도 조합비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회계 공시를 해야만 조합비 세제 혜택 적용을 받는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는 총 673개인데, 한국노총과 그 가맹 노조 및 산하조직 303개, 민주노총과 그 가맹노조 및 산하조직 249개가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위노조뿐 아니라 상급 단체까지도 회계 공시를 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사실상 강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요건을 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나 의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공시 대상이 되는 총 673개 노조 중 약 12.5%인 84개 노조가 회계공시 관련 교육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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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공시 안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못받는다”
    • 입력 2023-10-05 09:14:47
    • 수정2023-10-05 09:15:04
    사회
다음 달 30일까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올해 10월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조합원이 속해있는 산하 노조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 조직이 속해있는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까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수 1천 명이 넘는 A회사 노조 지부가 B산별 노조와 C총연합단체에 속해있을 경우, A지부가 회계공시를 하더라도 상급단체인 B,C 중 한 곳이라도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 노조가 있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각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일 경우, 회계공시를 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 시점 기준 조합원 수가 1천 명 미만인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아도 조합비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회계 공시를 해야만 조합비 세제 혜택 적용을 받는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는 총 673개인데, 한국노총과 그 가맹 노조 및 산하조직 303개, 민주노총과 그 가맹노조 및 산하조직 249개가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합원은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며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위노조뿐 아니라 상급 단체까지도 회계 공시를 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 사실상 강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요건을 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나 의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회계공시 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회계 컨설팅, 공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공시 대상이 되는 총 673개 노조 중 약 12.5%인 84개 노조가 회계공시 관련 교육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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