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행사는 어떻게?…축제의 계절 맞은 부산

입력 2023.10.05 (09:54) 수정 2023.10.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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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10월은,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인데요.

이 가운데는 지난 이태원 사고가 벌어졌던 핼러윈과 같은 '주최 없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사고 이후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조례가 바뀌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59명이 숨졌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주최 없는 행사이기에 용산구의 안전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최종연/10·29 이태원 참사 변호사 : "구청이 예측할 수 있는 재난, 참사의 경우에는 비록 재난안전법상에 주최가 없는 행사가 되더라도 당연히 재난 안전 책임 기관으로서…."]

사고 이후 '주최 없는 행사'라는 안전 사각 지대가 드러났고, 뒤늦게 전국 각 자치단체는 책임을 강조하며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100여 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부산 상황은 어떨까?

16개 구·군 중 11개 구·군은 조례를 개정해 주최 측이 불분명한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모이는 서면이 있는 부산진구를 포함한 5개 구는 아직 '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만 있습니다.

부산시는 5개 구도 곧 안전 관리에 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맞춰 조례안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의 조례안이 먼저 바뀌어야 행사 안전관리의 주체가 자치단체로 분명해져 관리가 쉽고, 사고가 생겼을 때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류상일/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법률이 변경되면 다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부산시는 먼저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는 동안 생기는 지침 공백기에 대응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축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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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없는’ 행사는 어떻게?…축제의 계절 맞은 부산
    • 입력 2023-10-05 09:54:55
    • 수정2023-10-05 11:13:05
    930뉴스(부산)
[앵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10월은,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인데요.

이 가운데는 지난 이태원 사고가 벌어졌던 핼러윈과 같은 '주최 없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사고 이후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조례가 바뀌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59명이 숨졌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주최 없는 행사이기에 용산구의 안전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최종연/10·29 이태원 참사 변호사 : "구청이 예측할 수 있는 재난, 참사의 경우에는 비록 재난안전법상에 주최가 없는 행사가 되더라도 당연히 재난 안전 책임 기관으로서…."]

사고 이후 '주최 없는 행사'라는 안전 사각 지대가 드러났고, 뒤늦게 전국 각 자치단체는 책임을 강조하며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100여 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부산 상황은 어떨까?

16개 구·군 중 11개 구·군은 조례를 개정해 주최 측이 불분명한 옥외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가 모이는 서면이 있는 부산진구를 포함한 5개 구는 아직 '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만 있습니다.

부산시는 5개 구도 곧 안전 관리에 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맞춰 조례안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의 조례안이 먼저 바뀌어야 행사 안전관리의 주체가 자치단체로 분명해져 관리가 쉽고, 사고가 생겼을 때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류상일/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법률이 변경되면 다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안전에 관련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부산시는 먼저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는 동안 생기는 지침 공백기에 대응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축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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