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주유했다가 날벼락…운전자도 책임 혼유사고 ‘주의’

입력 2023.10.05 (10:51) 수정 2023.10.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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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 차량인 검정 수입차가 들어옵니다.

이 차를 몰던 제주에 사는 정애자(67)씨는 지난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6만 원어치를 차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정작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던 정 씨는 갑자기 차에서 출렁이는 이상이 생겨 정비소에 들렀다가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경유 대신 휘발유를 넣은 게 화근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정 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부르릉부르릉했다"며 "차가 갑자기 이상해서 너무 놀랐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 놀란 정 씨는 주유소에 찾아가 CCTV를 돌려보고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만 무려 1천2백만 원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해당 주유소에서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해당 보험사의 안내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경유 대신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로 차를 운전해 손해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10%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유종을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자의 책임 비율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운전자가 유종을 이야기했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유종을 미리 말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해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에서는 운전자에게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자가 유종을 말했고, 시동을 껐으면 판결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된 점을 볼 때 혼유사고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도 신용카드로 주유료를 지불한 후 즉시 영수증을 통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량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직후 엔진을 즉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손실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며 운전자에게도 20%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혼유 사고로) 기름이 막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때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과실 20%에서 한 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혼유 사고 상담은 전국적으로 100건을 훌쩍 넘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혼유 사고는 심할 경우 엔진을 갈아야 할 정도로 차량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혼유 사고는 경유 승용차에서 일어나는데요. 휘발유 주유기가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보다 작아 경유차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차의 주입구와 크기가 비슷해 혼동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은 "주유 전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주유를 요청하고 주유 후에는 영수증을 통해 금액과 유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땐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뒤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정비소에서 연료탱크를 세척 하기만 하면 되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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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 차량인 검정 수입차가 들어옵니다.

이 차를 몰던 제주에 사는 정애자(67)씨는 지난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6만 원어치를 차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정작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던 정 씨는 갑자기 차에서 출렁이는 이상이 생겨 정비소에 들렀다가 정비소 직원으로부터 경유 대신 휘발유를 넣은 게 화근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정 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부르릉부르릉했다"며 "차가 갑자기 이상해서 너무 놀랐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 놀란 정 씨는 주유소에 찾아가 CCTV를 돌려보고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만 무려 1천2백만 원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해당 주유소에서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한다"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해당 보험사의 안내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경유 대신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로 차를 운전해 손해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10%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유종을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자의 책임 비율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운전자가 유종을 이야기했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유종을 미리 말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해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에서는 운전자에게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자가 유종을 말했고, 시동을 껐으면 판결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된 점을 볼 때 혼유사고의 책임은 주유소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도 신용카드로 주유료를 지불한 후 즉시 영수증을 통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량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직후 엔진을 즉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손실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며 운전자에게도 20%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혼유 사고로) 기름이 막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때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과실 20%에서 한 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10월 4일  KBS 제주 뉴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혼유 사고 상담은 전국적으로 100건을 훌쩍 넘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혼유 사고는 심할 경우 엔진을 갈아야 할 정도로 차량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혼유 사고는 경유 승용차에서 일어나는데요. 휘발유 주유기가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보다 작아 경유차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차의 주입구와 크기가 비슷해 혼동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최난주 팀장은 "주유 전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주유를 요청하고 주유 후에는 영수증을 통해 금액과 유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땐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은 뒤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정비소에서 연료탱크를 세척 하기만 하면 되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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