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의료비 지원 100만 원씩 증액…제3국 출생 자녀 지원도 확대

입력 2023.10.05 (13:58) 수정 2023.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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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의료비 지원을 연간 100만 원씩 증액하고,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정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의 고령화 추세와 북한, 제3국 체류 시의 열악한 의료 실태, 건강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던 여건 등을 감안해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지원은 탈북민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한도를 질환별로 100만 원씩 증액해, 일반 질환은 기존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암 등 중증 질환은 기존 연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입원·수술 의료비에만 해당하던 지원 범위도 외래 의료비까지 확대하고, 임플란트 치료 시에도 평생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틀니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또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경우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탈북 무연고 청소년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신설됐고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내년 세대별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올해 900만 원보다 100만 원 인상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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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13:58:06
    • 수정2023-10-05 14:16:43
    정치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반 의료비 지원을 연간 100만 원씩 증액하고,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정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의 고령화 추세와 북한, 제3국 체류 시의 열악한 의료 실태, 건강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던 여건 등을 감안해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지원은 탈북민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한도를 질환별로 100만 원씩 증액해, 일반 질환은 기존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암 등 중증 질환은 기존 연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입원·수술 의료비에만 해당하던 지원 범위도 외래 의료비까지 확대하고, 임플란트 치료 시에도 평생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틀니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또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경우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탈북 무연고 청소년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신설됐고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가산금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내년 세대별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올해 900만 원보다 100만 원 인상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 등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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