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월세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표기해야

입력 2023.10.05 (15:22) 수정 2023.10.05 (15: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겁니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전월세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표기해야
    • 입력 2023-10-05 15:22:32
    • 수정2023-10-05 15:28:13
    경제
내일(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겁니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