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3.10.05 (15:28) 수정 2023.10.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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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7명의 사상사고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만약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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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 입력 2023-10-05 15:28:22
    • 수정2023-10-05 17:23:59
    사회
음주 운전으로 7명의 사상사고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만약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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