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한 50대 유튜버 2심도 징역형…“반성 안해”

입력 2023.10.05 (15:30) 수정 2023.10.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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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드루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오늘(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끌고 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엄중하고 피해자가 공인이라 해서 달리 평가할 수 없다”면서 “피해 변상이 이뤄지거나 피고인이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씨는 선고를 마친 뒤 “어이없고 황당하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냐”며 항의하다 보안 직원에게 이끌려 퇴정당했습니다.

천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전 지사의 목덜미를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씨는 당시 특검 앞에서 김 전 지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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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15:30:39
    • 수정2023-10-05 15:36:55
    사회
2018년 ‘드루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오늘(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끌고 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엄중하고 피해자가 공인이라 해서 달리 평가할 수 없다”면서 “피해 변상이 이뤄지거나 피고인이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씨는 선고를 마친 뒤 “어이없고 황당하다. 이게 대한민국 재판부냐”며 항의하다 보안 직원에게 이끌려 퇴정당했습니다.

천 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전 지사의 목덜미를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 씨는 당시 특검 앞에서 김 전 지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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