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유포 ‘긴급조치 9호 위반’ 옥살이…47년 만에 재심 무죄

입력 2023.10.05 (17:47) 수정 2023.10.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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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이 47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4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즉일선고’로 이뤄져,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한 뒤 재판부가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75년 5월 선포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1973년 7월 지인 2명에게 “이후락 전 비서실장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빼돌려 스위스은행에 예금을 해두고 그중 100억 불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말해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976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되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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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17:47:20
    • 수정2023-10-05 17:51:37
    사회
유신 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이 47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4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모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즉일선고’로 이뤄져, 검찰이 무죄 구형을 한 뒤 재판부가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1975년 5월 선포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1973년 7월 지인 2명에게 “이후락 전 비서실장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빼돌려 스위스은행에 예금을 해두고 그중 100억 불을 찾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말해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976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판결이 확정되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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