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방치’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10.05 (21:49)
수정 2023.10.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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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모 30살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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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시신 방치’ 친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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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5 21:49:57
- 수정2023-10-05 21:53:54
대전지법은 집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모 30살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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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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