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성 대마·환각제 2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입력 2023.10.06 (11:20) 수정 2023.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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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기존 임시 마약류 지정 기한 3년이 만료되는 물질 ‘LY-2183240’과 ‘1B-LSD’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고 오늘(6일) 예고했습니다.

합성 대마인 LY-2183240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2014년에 국내 반입이 확인됐습니다.

1B-LSD는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가 금지됩니다.

또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나 수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11년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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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합성 대마·환각제 2종 임시마약류 재지정
    • 입력 2023-10-06 11:20:00
    • 수정2023-10-06 11:20:19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기존 임시 마약류 지정 기한 3년이 만료되는 물질 ‘LY-2183240’과 ‘1B-LSD’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고 오늘(6일) 예고했습니다.

합성 대마인 LY-2183240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2014년에 국내 반입이 확인됐습니다.

1B-LSD는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가 금지됩니다.

또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나 수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11년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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