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시작

입력 2023.10.06 (14:26) 수정 2023.10.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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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표결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이 필요하므로, 168석을 가진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부결이 유력합니다.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장이 부결된 사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가 유일합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과 함께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해외에 머물렀거나 머무르고 있는 자녀 2명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5일)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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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시작
    • 입력 2023-10-06 14:26:00
    • 수정2023-10-06 14:26:53
    정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표결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이 필요하므로, 168석을 가진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부결이 유력합니다.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장이 부결된 사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가 유일합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포함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과 함께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해외에 머물렀거나 머무르고 있는 자녀 2명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5일)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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