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후작’ 이해승 후손 땅 환수 실패…정부 최종 패소 [오늘 이슈]
입력 2023.10.06 (15:40)
수정 2023.10.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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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까지 받는 친일파 이해승,
그의 손자는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입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이 갖게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1957년 이해승에서 이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고,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제 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줄 모르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과거 제일은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의 손자는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입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이 갖게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1957년 이해승에서 이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고,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제 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줄 모르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과거 제일은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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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후작’ 이해승 후손 땅 환수 실패…정부 최종 패소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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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6 15:40:01
- 수정2023-10-06 16:12:19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까지 받는 친일파 이해승,
그의 손자는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입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이 갖게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1957년 이해승에서 이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고,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제 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줄 모르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과거 제일은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그의 손자는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입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이 갖게 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 7천여 제곱미터를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땅의 소유가 1957년 이해승에서 이 회장에게 넘어갔는데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고, 이듬해 이 회장이 도로 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제 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줄 모르고 경매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과거 제일은행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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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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