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앞으론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

입력 2023.10.06 (16:43) 수정 2023.10.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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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부 면허취득자는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행위가 금지되며, 연 2회 이상 해당 자동차 운행 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체험학습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도 가능”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는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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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앞으론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
    • 입력 2023-10-06 16:43:50
    • 수정2023-10-06 16:50:03
    정치
앞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6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건부 면허취득자는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행위가 금지되며, 연 2회 이상 해당 자동차 운행 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체험학습 때 노란버스 대신 전세버스도 가능”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는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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