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과학·산업 육성 근거 마련…“양자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0.06 (17:48)
수정 2023.10.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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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과학 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 양자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자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특화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과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 양자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자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특화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과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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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0-06 17:51:40
양자 과학 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 양자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자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특화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과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6일)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률에는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 양자전략위원회를 만들고, 양자 기술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자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특화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과 대학원 등 전문 교육기관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자 과학기술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제정으로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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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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