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축산 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 제한

입력 2023.10.06 (21:54) 수정 2023.10.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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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 도래 지역 출입을 제한합니다.

통제 구간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면 구간 천변 도로와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등 주요 하천 주변 도로 5곳입니다.

청주시는 진입 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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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축산 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 제한
    • 입력 2023-10-06 21:54:49
    • 수정2023-10-06 22:02:31
    뉴스9(청주)
청주시가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 도래 지역 출입을 제한합니다.

통제 구간은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면 구간 천변 도로와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등 주요 하천 주변 도로 5곳입니다.

청주시는 진입 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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