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6천만 원어치 발행한 유통업자 집행유예
입력 2023.10.08 (20:34)
수정 2023.10.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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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수표 수천만 원을 발행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에 대금 결제 등으로 준 뒤 막상 거래처 측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예금부족으로 만들어 돈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6천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에 대금 결제 등으로 준 뒤 막상 거래처 측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예금부족으로 만들어 돈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6천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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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표 6천만 원어치 발행한 유통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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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8 20:34:16
- 수정2023-10-08 20:39:45
울산지법은 공수표 수천만 원을 발행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에 대금 결제 등으로 준 뒤 막상 거래처 측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예금부족으로 만들어 돈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6천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에 대금 결제 등으로 준 뒤 막상 거래처 측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예금부족으로 만들어 돈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6천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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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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