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규제 철폐’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입력 2023.10.09 (09:59)
수정 2023.10.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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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 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 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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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배후단지 규제 철폐’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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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9 09:59:03
- 수정2023-10-09 10:03:55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 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 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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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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