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예고 대한증권거래소 건물 일부 철거

입력 2005.09.25 (20:02) 수정 2005.09.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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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지난 6월 18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근대문화유산인 서울 을지로2가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에 대해 소유주가 오늘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과 해당 대지 소유주인 모 기업은 굴착기 2대로 철거 작업을 시작해 지상 3층 지하 1층 'ㄱ'자형 옛 대한증권거래소 본관 건물 뒤쪽 일부가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현장에 나와 증권거래소 건물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공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철거 작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차순대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과장은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다고 해서 철거를 막을 만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등록 또한 해당 문화재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은 지상 3층,지하 1층에 연면적 3천638㎡로 지난 1922년 우리나라 근대 상업의 본거지 명동에 경성주식현물시장으로 지어진 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로 이름을 바꿔 1979년까지 명동의 경제적 중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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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예고 대한증권거래소 건물 일부 철거
    • 입력 2005-09-25 20:02:13
    • 수정2005-09-25 20:02:55
    문화
문화재청이 지난 6월 18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 근대문화유산인 서울 을지로2가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에 대해 소유주가 오늘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과 해당 대지 소유주인 모 기업은 굴착기 2대로 철거 작업을 시작해 지상 3층 지하 1층 'ㄱ'자형 옛 대한증권거래소 본관 건물 뒤쪽 일부가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현장에 나와 증권거래소 건물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으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공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철거 작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차순대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과장은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다고 해서 철거를 막을 만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등록 또한 해당 문화재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옛 대한증권거래소 건물은 지상 3층,지하 1층에 연면적 3천638㎡로 지난 1922년 우리나라 근대 상업의 본거지 명동에 경성주식현물시장으로 지어진 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로 이름을 바꿔 1979년까지 명동의 경제적 중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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