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볼 때마다 화나” 태극기 불태운 사진 올린 작성자 추적 중

입력 2023.10.10 (10:05) 수정 2023.10.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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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 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을 여러 장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에 태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디시인사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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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0 10:05:47
    • 수정2023-10-10 10:07:04
    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 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을 여러 장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게시글에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에 태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디시인사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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