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피해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 1년
입력 2023.10.10 (10:35)
수정 2023.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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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모욕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게 보복 협박을 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동네 주민 60대 B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때릴 듯이 구는 등 두 차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부터 B 씨를 상대로 모욕을 계속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동네 주민 60대 B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때릴 듯이 구는 등 두 차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부터 B 씨를 상대로 모욕을 계속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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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뒤 피해자 보복 협박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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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0 10:35:54
- 수정2023-10-10 11:12:46
대구지방법원은 모욕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게 보복 협박을 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동네 주민 60대 B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때릴 듯이 구는 등 두 차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부터 B 씨를 상대로 모욕을 계속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동네 주민 60대 B 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때릴 듯이 구는 등 두 차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부터 B 씨를 상대로 모욕을 계속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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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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