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공방…“가짜뉴스 잡아야”·“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3.10.10 (14:46) 수정 2023.10.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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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0일)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 의혹’을 들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솜방망이 처벌에 뉴스타파 날조 녹취록”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된다”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라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녹취록을 전문입수 등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이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 것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작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팀 구성. 위헌적·위법적인 것”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악의가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라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왜 방통위가 나서서 덩달아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대책팀을 꾸려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냐.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뉴스를 지칭하던 것이 가짜뉴스의 원조”라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만 봐도 그렇다.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나치나 유신 언급은) 과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 포함…외압 의혹 제기”

최근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문서 2건을 언급하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1차 의견서에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입니다.

고 의원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은 정치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만큼, (2개의 의견서처럼)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적극적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신경전…국민의힘 “안조위 결론내야”·민주당 “합의대로”

한편,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결론 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이 상정되고 6개월이 흘렀다”며 “7월에 안조위에 회부됐지만 조승래 위원장 선출 문제로 2개월을 소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문제로 제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되는 게 정말로 안타깝다”며 “정부의 안은 대한민국을 우주 7대 강국으로 만들었던 성취까지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국감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며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저도 답답함이 있긴 한데 내일 과기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중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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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0 14:46:52
    • 수정2023-10-10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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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0일)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 의혹’을 들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 솜방망이 처벌에 뉴스타파 날조 녹취록”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된다”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라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녹취록을 전문입수 등 사실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이 녹취록이 마치 사실인 것을 전제로 무분별하게 인용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작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팀 구성. 위헌적·위법적인 것”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판결이 난 것을 두고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악의가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라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왜 방통위가 나서서 덩달아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대책팀을 꾸려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냐. 이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1920년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은 뉴스를 지칭하던 것이 가짜뉴스의 원조”라며 “1975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만 봐도 그렇다.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나치나 유신 언급은) 과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그런 일이 있다면 저도 온몸으로 막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 포함…외압 의혹 제기”

최근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담긴 문서 2건을 언급하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1차 의견서에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입니다.

고 의원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기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은 정치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만큼, (2개의 의견서처럼) 엇갈린 견해가 있을 때 적극적 행정 조치로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신경전…국민의힘 “안조위 결론내야”·민주당 “합의대로”

한편,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결론 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이 상정되고 6개월이 흘렀다”며 “7월에 안조위에 회부됐지만 조승래 위원장 선출 문제로 2개월을 소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문제로 제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되는 게 정말로 안타깝다”며 “정부의 안은 대한민국을 우주 7대 강국으로 만들었던 성취까지 해체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모시고 국감 주제가 벗어난 것 같다”며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저도 답답함이 있긴 한데 내일 과기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중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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