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 예금보호’ 적용
입력 2023.10.10 (17:24)
수정 2023.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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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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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천만 원 예금보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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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0 17:24:37
- 수정2023-10-10 17:28:25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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