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news/2023/10/11/20231011_rZD1vG.jpg)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심 판결이 오늘(11일) 선고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9억 8,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감형 요청을 한 셈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9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9억 8,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감형 요청을 한 셈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9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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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수수’ 이정근 오늘 2심 선고…검찰, 이례적 감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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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1 01:00:06
![](/data/news/2023/10/11/20231011_rZD1vG.jpg)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심 판결이 오늘(11일) 선고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9억 8,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감형 요청을 한 셈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9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9억 8,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감형 요청을 한 셈입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9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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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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