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여성 성추행·불법 촬영 혐의 소방관 불구속 송치
입력 2023.10.11 (10:02)
수정 2023.10.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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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에 탄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A 씨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어제(10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0시 20분쯤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여성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당일 오전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초소방서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A 씨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어제(10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0시 20분쯤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여성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당일 오전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초소방서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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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서 여성 성추행·불법 촬영 혐의 소방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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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1 10:02:44
- 수정2023-10-11 10:08:06
119구급차에 탄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현직 소방관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A 씨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어제(10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0시 20분쯤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여성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당일 오전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초소방서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사 A 씨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어제(10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0시 20분쯤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여성을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당일 오전 근무 중이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초소방서는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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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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