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 뉴스타파 보도 상정…의견진술 결정

입력 2023.10.11 (12:05) 수정 2023.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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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 중 첫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1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모두 2건에 대해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유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으로 상정된 뉴스타파 기사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카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추천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대선에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었고 인터뷰 원본과 편집본이 달랐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심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도 "민원이 제기된 것은 심의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심의할 수 있는 상위 법률이 없고,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통신소위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명예훼손 조항도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관심사인 만큼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기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무처의 의견에 따라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뉴스타파는 가짜뉴스에 심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파행에 가까운 절차 끝에 나온 결과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를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발언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고, 당시 공개된 녹취 자체도 왜곡·발췌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사가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방심위 내 두 차례 법률 검토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심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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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11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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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 중 첫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1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모두 2건에 대해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유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으로 상정된 뉴스타파 기사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카목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추천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대선에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었고 인터뷰 원본과 편집본이 달랐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심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도 "민원이 제기된 것은 심의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만큼 신중한 판단을 위해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심의할 수 있는 상위 법률이 없고,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통신소위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명예훼손 조항도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관심사인 만큼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기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무처의 의견에 따라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뉴스타파는 가짜뉴스에 심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파행에 가까운 절차 끝에 나온 결과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를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발언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고, 당시 공개된 녹취 자체도 왜곡·발췌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사가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방심위 내 두 차례 법률 검토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심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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