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출소 후 주거지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공개

입력 2023.10.11 (13:42) 수정 2023.10.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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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방안이 이달 중 공개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이 반복됐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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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출소 후 주거지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공개
    • 입력 2023-10-11 13:42:25
    • 수정2023-10-11 13:48:19
    사회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방안이 이달 중 공개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범행이 반복됐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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