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폭행한 교도관 벌금 300만 원 선고
입력 2023.10.12 (08:41)
수정 2023.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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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도관을 폭행한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여성 교도관 B 씨를 책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여성 교도관 B 씨를 책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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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료 폭행한 교도관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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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08:41:14
- 수정2023-10-12 08:52:02
동료 교도관을 폭행한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여성 교도관 B 씨를 책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도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교도소 내 재소자 사업장에서 동료 여성 교도관 B 씨를 책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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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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