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가혹 행위 선임병 벌금형
입력 2023.10.12 (08:42)
수정 2023.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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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 행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면서 일병 B 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 행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면서 일병 B 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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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상습 가혹 행위 선임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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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08:42:59
- 수정2023-10-12 08:52:02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plaza/2023/10/12/90_7791225.jpg)
군에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 행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면서 일병 B 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 행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북 포항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면서 일병 B 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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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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