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입력 2023.10.12 (10:41)
수정 2023.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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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주요 시설물 582곳에 교통유발부담금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제곱미터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제곱미터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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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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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12 10:41:54
- 수정2023-10-12 11:02:27

충주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주요 시설물 582곳에 교통유발부담금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제곱미터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제곱미터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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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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